<속보>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속보>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RSS피드 기사제공처 : 대구북구뉴스 / 등록기자: 이영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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