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책임지는 경찰 · 소방 공무원 공상자를 돕기 위한 靑 청원 시작

경찰, 소방, 해양경찰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각종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에게 경제적 ·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에서 최근 공상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제안 국민 청원을 하였다.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각종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에게 경제적 ·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에서 최근 공상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제안 국민 청원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62.8, 소방공무원은 58.2세정도로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명 90세 이상과 비교했을 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공무 수행중 발생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및 외상 후 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치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의 이학영 회장은 경찰, 소방 공상자들을 위한 치료 지원 제도와 경제적 후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국민을 수호한다는 보국 집단의 자부심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제안하였다라고 국민 청원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제안한 국민청원은 헌법 제 292(이중배상금지법)의 폐지를 필두로 경찰, 소방 공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치료 및 지원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는 인사혁신처 산하의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지난 2007년 창립되어 현재 약 5천명의 회원과 9만명의 지킴이가 경찰, 소방 공무원 공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원과 지원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김효관 기자
작성 2020.10.29 14:40 수정 2021.03.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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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