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노래방 설치, 과연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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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주 교도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종교행사가 제한되자, 수용자를 배려할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하다가 심심 치유실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올해 초부터 시설 설치를 준비한 전주 교도소는 해당 시설을 '심신 치유실'이라고 이름 붙였다. 심신 치유실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래방은 수용자의 신청을 받아 최대 1시간씩 이용할 수 있고 사형수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가 우선적으로 사용가능 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심실 치유실의 이용 비용은 무료이며, 매주 한 차례씩 개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교도소에 노래방과 게임기가 설치된 사례로는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전주 교도소는 심신 치유실을 설치한 이유로는 “수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심신 치유실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관하는데 든 비용은 약 5000만원으로 밝혀져 많은 시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교도소에 노래방과 게임기가 설치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죄수도 인권이 있다”와 “과도한 배려”라는 의견이 서로 맞서는 상황으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죄수도 여흥을 즐길 권리가 있고, 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다며 그들의 인권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피해자의 심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노래방 설치는 과도한 배려라고 말한다. 현재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편이며,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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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희 기자
작성 2020.10.29 17:31 수정 2020.10.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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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