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원성'은 커져가는데 정부는 대책없이 "전동 킥보드 규제완화"... 대여업체는 "법이 바뀌어도 기존 규정 유지하고자 한다"

규제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월 부터 시행, 운전면허 없어도 만 13세부터 누구나 탑승 가능

통계는

쏟아지는 관련 민원,



전동킥보드 (출처 : 게티이미지)


다가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두고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킥라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없는 규제 완화"라는 원성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사실상 소형 오토바이로 간주돼어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없고,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했었으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로 규정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필요 없어진다. 


또한, 자전거도로주행이 정식 허용되며 이용 연령은 기존의 만 18세에서 만 13세로 완화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즉,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하기 어렵고 수거 방법과 전용 보험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는 "애꿎은 운전자, 보행자들만 피해 본다", "킥보드 단속 좀, 13세부터 타게 한다는데 심각성을 모르나"등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5년간 7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손해보험업계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도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한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 없기에 보험 상품 설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대표 A씨는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도 손해다. 킥보드 파손에 대한 비용은 물론 시장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며  법이 바뀌더라도 면허 요구, 연령 제한 등의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종 통계들 역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아직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한한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6만대에서 지난해 9만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2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20%이상의 고속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49건에 그쳤던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여 지난 해에는 890건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886건이 접수 돼었다.  무엇보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지난해 4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정부의 전동킥보드 규제완화에 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대여업체와 보험업계는 거부감과 곤혹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말 뿐이 아닌, 실효성 있고 설득력 있는 보완책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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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성 기자
작성 2020.10.30 21:00 수정 2020.10.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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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