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여행자 2주 의무격리 폐지

유행 심한 지역에서 온 방문객 2주 의무격리 폐지

대신 코로나 검사받아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미국 CNN 뉴스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31 현지 시간 코로나 유행이 심한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2 의무 자가격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방문객은 뉴욕주에 들어오기 최소 3 전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하며, 뉴욕주 도착 3 뒤에 또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만약 코로나 검사를 받기 싫다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지켜야 한다.


뉴욕시 거주자 중에서 뉴욕주 밖으로 24시간 넘게 여행 갔던 사람이라면 조치가 똑같이 적용된다.


뉴욕주 밖으로 여행 갔던 뉴욕시 거주자 중에 24시간 이하로 여행 갔던 사람이라면, 뉴욕주 도착 3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격리를 위반하는 자에게 사법 질서에 따라 강제적 격리를 당할 있으며, 번째 위반엔 $2,000 벌금, 번째 위반엔 $5,000 벌금과 위해를 가한 사람에겐 $10,000 벌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오는 11 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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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인턴 기자
작성 2020.11.01 12:21 수정 2020.11.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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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