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당근마켓에는 전북 군산시 임피면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청소년의 사진이 첨부됐다.
당근마켓 이용자 A씨는 이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항의했지만 게시자는 삭제 대신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A씨가 게시자에게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하자 게시자는 자신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응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A씨는 당근마켓에 문제를 제기했고 당근마켓 측은 논란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당근마켓 측은 A씨에게 당근마켓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쾌감에 대해 사과했다.
당근마켓 측은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 경우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에서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전 16일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보낸다는 판매글이 올라왔다.
경찰 조사 결과 게시자는 아이의 엄마였고 원하지 않았던 임신으로 아이를 혼자 출산해 육아를 감당하지 못 하고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근마켓은 거래 금지 품목을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다. 판매 게시글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를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정확도를 높인다.
하지만 아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은 처음으로 올라온 게시글이기 때문에 거르지 못 했다고 한다.
아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이번이 끝이 아니었다. 28일 아이 얼굴 사진과 함께 아이를 3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글의 게시자는 언니의 계정을 빌려 장난을 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플랫폼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당근마켓은 앞으로 이 같은 글을 사전에 걸러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