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는 3단계 체제를 유지했으나,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크고,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여 개편함을 이유로 들었다. 세분화됨에 따라 여러 방역 관리 지침 또한, 구체화되었다. 실제로 8~10월은 1.5단계와 2.5단계를 시행 했으므로, 사실상 5단계를 시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1단계는 생활 방역 단계로,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 판매업과 같은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착용은 필수, 출입자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하며, 1단계이지만 PC방·결혼식장 등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항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당, 카페의 테이블 거리두기 또한, 준수해야 한다.
1.5단계는 1단계와 달리 룸살롱과 같은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좌석 간 이동금지가 추가되며, 방문판매와 직접관리 홍보관은 21시 이후 영업 금지, 노래연습장은 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에 들어간다.
2단계는 앞단계와 달리 유흥시설 5종은 2,2.5,3단계 전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은 21시 이후 영업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2.5단계는 방문판매와 직접관리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은 집합금지가 실시되며, 3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시설은 집합금지가 이뤄지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약 2.4평 1명 인원 제한이 이뤄진다.
각 단계의 시행은 1단계는 수도권 100명미만, 타지역 30명미만, 강원·제주 10명미만 기준,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지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을 기준, 2단계는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되며, 상황은 각각 전국 300명 초과, 1.5단계 기준 2배이상 상승,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이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과 같은 급격한 증가,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2단계와 같이 더블링과 같은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격상 조치가 이뤄진다.
거리두기 개편 발표는 1일에 이루어졌으나, 실행은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13일부터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