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제도 개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 11월부터 중증 질환으로 업무수행 및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에 대해 명예퇴직을 정기 신청 기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1년 2회, 4일 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해 정기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내부 계획을 수립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교원들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 해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 말, 8월 말을 준수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명예퇴직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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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세 인턴 기자
작성 2020.11.02 17:07 수정 2020.11.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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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