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3개월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들

서울 아파트 전세값 폭등

임대차 3법 시행 3개월 후 서울 아파트 전세값 폭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 3 시행한지 3개월이 지났다


임대차 3이란 간단하게 말하여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계약 연장을보장 해주고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계약 5% 내로 지자체가 상한을 정할  있도록 하는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시행된  석달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3750만원 오른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수치상으로는  7.5%이는 지난  2년간의 전세값 상승과 맞먹는 수치이다


또한 전세 부족현상까지 일어나면서 말그대로 ‘전세난 지속되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지만서민들은 매물이 없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다


 이유  하나는 임차인만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있다.


전월세 임대인들이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전세 매물이 다수 없어지고전세값은 폭등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보증금이 적은 월세값마저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임대차법에 대한 여론마저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전문가들 또한 제도 개선을 생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이다.


이러한 반응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SBS 뉴스에 출연해 이를 과도기라고 칭하며 조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장 서민들이  거주지가 부족한 실정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처럼 보인다.


한편 ‘임대차 3 지난 7 30 제정되어 다음날 31 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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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인턴 기자
작성 2020.11.03 14:32 수정 2020.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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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