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년 만에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시 재정 부담기간이 5년 단축, 재정 부담규모는 6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영종국제도시의 개발 촉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0년 12월 개통된 공항철도구간 내 청라역, 영종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는 2012년 5월 국토교통부와 기본협약 체결 후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청라역(2014년 6월), 영종역(2016년 3월)을 개통했다.
또한 ‘운영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따라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청라역은 2015년까지, 영종역은 2018년까지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영종역의 경우 2019년에도 운영손실 발생 예상 시 재검토 용역을 통해 부담 기간을 조정키로 하여 2018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 우리시가 203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런 청라역 수익(연 약 27억원)에도 불구하고, 영종역 운영손실(연 약 8억원)만 인천시가 매년 보전했다.
추가로 ’36년까지 약 207억원을 부담할수 있는 상황으로, 당초 부담기간(2018년까지) 대비 지나치게 길어 불공정하다고 판단, 기간 단축 등 경감방안을 국토부 협의가 결렬됐다.
시는 2019년 2월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천시에만 부당한 부담을 알리고 조정 요청 2년 여간 검토 및 위원회 의견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23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운영손실 부담기간을 5년 단축하는 것으로 협의조정 돼 약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시 철도과 관계자는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 시에서 항구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당한 결과에 대해 국토부를 이해·설득시키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쾌거를 이뤄 냈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