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 5년 단축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혐의 조정 62억원 절감

인천시는 지난 2년 만에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시 재정 부담기간이 5년 단축, 재정 부담규모는 6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영종국제도시의 개발 촉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012월 개통된 공항철도구간 내 청라역, 영종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는 20125월 국토교통부와 기본협약 체결 후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청라역(20146), 영종역(20163)을 개통했다.

또한 운영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따라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청라역은 2015년까지, 영종역은 2018년까지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영종역의 경우 2019년에도 운영손실 발생 예상 시 재검토 용역을 통해 부담 기간을 조정키로 하여 2018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 우리시가 203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런 청라역 수익(연 약 27억원)에도 불구하고, 영종역 운영손실(연 약 8억원)만 인천시가 매년 보전했다.

 

추가로 ’36년까지 약 207억원을 부담할수 있는 상황으로, 당초 부담기간(2018년까지) 대비 지나치게 길어 불공정하다고 판단, 기간 단축 등 경감방안을 국토부 협의가 결렬됐다.

시는 20192월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천시에만 부당한 부담을 알리고 조정 요청 2년 여간 검토 및 위원회 의견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 923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운영손실 부담기간을 5년 단축하는 것으로 협의조정 돼 약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시 철도과 관계자는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 시에서 항구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당한 결과에 대해 국토부를 이해·설득시키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쾌거를 이뤄 냈다며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1.04 11:39 수정 2020.1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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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