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정체가 빚어지던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공사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위원장)은 5일 해당 도로 구간이 중투위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방도 313호선은 화성시 장안면에서 화성시 우정읍 구간을 확·포장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931억(경기도 799억, 지방채 132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현재 2차로인 5.52km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완공 후 화성 지역의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사업 구간은 총사업비가 300억이 넘고, 사업비 중 지방채가 포함돼 시행 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해야 한다.
송 의원은 해당구간의 적정 교통량, 인근 개발계획, 교통 수요 증가 등으로 여러 차례 확·포장이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왔다.
그동안 화성 주민들은 도로 상습 정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공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1대 총선에서 지방도 31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행안부에 사업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명해왔다.
지난 10월 28일에는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갖는 등 지속적으로 31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화성 주민들은 이번 중앙투자심사회 통과가 송옥주 의원이 노력의 결과라며 국회의원실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31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우리 화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공사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준공후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화성시가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