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공급 위한 강제실시 개정안 발의

박홍근 국회의원 등 10명 해당 법률 발의 참여




코로나 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 등 10명의 의워들에 의해 5일 발의됐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 후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 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반드시 허락하도록 개정했다.

이스라엘은 319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애브비사의 칼레트라에 대해 이미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 외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등 많은 나라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적극 나서는 노려과 신속한 강제실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법에는 대표발의한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김회재, 기동민, 양정숙, 천준호, 백혜련, 홍익표, 남인순, 장경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1.05 15:53 수정 2020.11.05 15:53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