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야 중대재해 방지할 수 있어

올해 대구경북지역 중대재해사고 25건, 이중 사망 23명, 부상 22명 발생

[대구시의회 회의실 토론회 모습]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동 추최로 지난 5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쟁점과 전망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 의원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경건설지부 김종호 수석부지부장은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이 추락사다라며 원청에서 감당해야 할 안전 부분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추락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은정 정의당 노동상담소장은 대구경북에서 올해 25명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는 주로 작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배달노동자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산재통계에 잡히지 않는다우리 가까이 만나는 노동자들이 산재 범주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변호사는 유독가스 질식사망사건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이주노동자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예방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 의원의 발제와 김종호 건설노조 대경본부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의 노동현장 사례발표, 정은정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상담소 소장의 대구경북지역 중대재해 실태 및 시사점발표, 박정민 변호사의 산업재해 판결 사례 및 시사점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매일 7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11.06 09:57 수정 2020.11.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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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