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 등산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20대가
기소되어 이에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진원두) 심리로 열린 이 모(23)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으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하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한 바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은 인정했지만,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며 반성문에서도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어린 시절 가정환경과 부모를 탓하는 등 자기연민적인 태도만을 보였다.
이 씨는 개인적인 일기장에 ‘대부분의 사람은 무례하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며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등을
기록한 바 있고 이에 검찰은 내용을 언급하며 이 씨의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했다.
더불어 “이 씨의 어린 시절이 다소 불우하며 불행했을지라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담긴 일기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이 씨는 “할 말 없다”고 답하며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며 격분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 인제군 등산로 입구에서 한 모(58)씨를 흉기로 찔렀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수도권에 살았던 한 씨는 일행과 함께 등산로를 찾았지만, 산에 올라가지
않고 입구에 홀로 남았다. 그리고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발견되었지만 이미 숨져있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인근에 사는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여 이날 오후 11시경 집에 있던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씨에 대해 엄하게 벌을 내릴 것을 주장해왔다. “우리의 마음속에선 이미 살해자에게 사형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최대한 엄중한 형벌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