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에 사형 구형

'묻지마 살인' 저지른 20대 사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강원 인제군의 등산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20대가 기소되어 이에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장판사 진원두) 심리로 열린 이 모(23)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으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하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한 바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은 인정했지만,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며 반성문에서도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어린 시절 가정환경과 부모를 탓하는 등 자기연민적인 태도만을 보였다.


이 씨는 개인적인 일기장에 대부분의 사람은 무례하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며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등을 기록한 바 있고 이에 검찰은 내용을 언급하며 이 씨의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했다.


더불어 이 씨의 어린 시절이 다소 불우하며 불행했을지라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담긴 일기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이 씨는 할 말 없다고 답하며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며 격분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711일 강원 인제군 등산로 입구에서 한 모(58)씨를 흉기로 찔렀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수도권에 살았던 한 씨는 일행과 함께 등산로를 찾았지만, 산에 올라가지 않고 입구에 홀로 남았다. 그리고 이날 오후 230분쯤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발견되었지만 이미 숨져있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인근에 사는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여 이날 오후 11시경 집에 있던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씨에 대해 엄하게 벌을 내릴 것을 주장해왔다. “우리의 마음속에선 이미 살해자에게 사형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최대한 엄중한 형벌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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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엘 기자
작성 2020.11.06 12:34 수정 2020.11.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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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