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선 불복 소송 모두 기각…"결과 못 바꿔"

트럼프,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소송 모두 1심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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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미시간주에서의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오는 6일 내려진다.


트럼프 측은 대선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하지만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측의 소송이 대선 승자 확정을 늦출 수 있겠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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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인턴 기자
작성 2020.11.06 20:42 수정 2020.1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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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