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거면 조용히 죽어라” 20대 대학생 죽음으로 내몬 악플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잔인한 익명성

픽사베이

‘에브리타임’은 2011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 455만 대학생이 가입한 익명 커뮤니티이다. 대학생 커뮤니티로 알려진 이 어플은 학교 인증을 거친 재학생들만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재 사용량은 11월 7일 현재, 시간표 2,364만, 강의평과 시험정보 268만, 중고거래 책 129만, 작성된 게시글 8억 6,599만 건에 달한다.


이런 ‘에브리타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익명성이다.


서울여대 대학생 A 씨는 지난달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여러 차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힘들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는 A 씨에게 “죽을 거면 티 내지 말고 혼자 죽어라”, “말로만 죽는다 어쩐다 하더니 결국 안 죽고 살아있다”며 “그냥 좀 죽어 언니” 등 A 씨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A 씨의 어머니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에브리타임’에서는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 법규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재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비방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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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인턴 기자
작성 2020.11.07 21:15 수정 2020.11.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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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