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강원도는 경기 가평 자라섬, 강원 춘천 남이섬·강촌 일원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가평군과 춘천시가 공동 진행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논·밭 등 토지 비율 10% 이하 등의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가평군과 춘천시로부터 내년 7월까지 관광특구 진흥 계획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관광특구 지정 승인 기간은 이르면 3~4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두 광역자치단체가 상생 협약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국 첫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임을 내세워 문체부가 내년 말까지는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자라섬과 남이섬 간 거리는 3㎞로 인접해 있지만, 강촌은 15㎞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인접한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특구 기준에 강촌이 벗어나 있어 문체부와의 협의에서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