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일본 수산물 취급점 수사

방어, 도미, 가리비 등 취급점 90여 곳 대상

방사능 오염수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감안해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0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90여 곳에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 가리비는 9.6,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 인치권 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돼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하다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1.10 06:59 수정 2020.11.10 06:59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