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합법을 위한 문신사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문신 합법화, 명확한 정의 필요”

법 통과 시 의사가 아닌 사람도 문신 합법적으로 시술 가능

문신 시술을 받는 모습

문신(타투)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문신사 법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에 의해 지난 20 국회에 이어 21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


문신사 법안이란, 문신을 합법화하고 대신에 문신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로서는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침투시켜서 문신하는 모든 행위는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시술할 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눈썹, 입술 또는 타투 시술을 했다면 모든 행위는 의료법 위반행위,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엔 문신이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개정을 외치는 목소리도 커졌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요구하는 바는 문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세우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고, 문신 관련 위생과 안전교육을 하며 문신 관련 영업장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일정한 요건 안에서 문신을 합법적으로 있게 된다.


이순재 대한문신사중앙회 운영위원은 국회 앞에서 문신은 이미 유행을 넘어서 생활화되었지만, 법은 현실을 따라오고 있다. 문신사들이 음지에 계속 떠밀려 있다 보니까 점점 불법화되고 나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며 법제화, 합법화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이 통과되어서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신을 있고 받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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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인턴 기자
작성 2020.11.10 15:20 수정 2020.11.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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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