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동교육 꼭 필요하다

매년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서민들은 늘 먹고사는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요즘 정규직은 신이 선택한 직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정규직, 임시직 또는 시간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겪는 노동관계의 복잡함과 처우문제는 고소란이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금기시 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분단이 그 원인이겠지만 노동과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것은 이념적으로 접근이 되고 또 상당히 사시적인 측면에서 접근됐던 것들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아직도 근로자가 맞냐 아니면 노동자가 맞냐, ‘근로자의 날이냐 아니면 노동절이냐로 가끔씩 혼용을 겪기도 한다.

 

노동조합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이기주의로 매도되었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면서 노동문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노동의 문제가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다. 인간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노동이 있기 마련이다.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 자영업을 하는 식당 주인과 직원사이, 아파트 경비원, 공직사회, 3공단에 위치한 영세한 안경업체에도 노동이 존재한다. 고용과 피고용이 이루어진 모든 관계는 노동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문제는 우리의 삶 그 자체이다

 

우리의 삶에서 한시도 땔래야 땔수 없는 노동의 문제에 대해 구민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유럽 선진국에서는 고등학생이 되면 노동계약서를 쓰고 노사협상을 하는 과정을 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에서는 노동교육이 없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도 없다. 누구의 잘잘못이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에 대한 교육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들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사장님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된 사항이 크다면 벌금도 내야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해결을 하겠지만 작은 가게 사장님은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의 잘못이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수많은 중소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는가


노동교육을 받았거나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사용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과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아내일 수 있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젊은 친구들은 우리 아들딸일 수 있다.


그들이 다 일용직 노동자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 있고, 그 숫자는 수백만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보편적인 그리고 생존권적인 측면에서 노동자 인권의 문제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 우리의 조카나 아들, 딸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키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는 사장을 만나기를 우리 모두는 바랄 것이다.


대부분의 구민이 임금노동자이거나 중소자영업자인 현실에서 노동관계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만 가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서 폭넓은 노동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노동교육이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구청 공무원은 물론 아파트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 요식업 대표자 교육, 어린이집연합회, 직능단체, 북구청에서 위탁하는 업체, 기관, 복지관, 센터 등이 우선 대상이다.

 

북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최저임금의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실질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단체대표 및 자영업자들 스스로의 불공정 근로관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들에게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사용자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소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구민의 실생활에 직결된 효과적인 노동교육이 실시되길 기대해 본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0.04 21:44 수정 2018.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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