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금 당장 죽음의 행렬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시작 해야

박주민 의원 법안,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

[사진=강은미 페이스북]

 

<정치인 SNS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는 향후 관련 법 병합 심의 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회적 재난과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 위탁 등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무도 부여함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및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올해 안에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11.11 17:03 수정 2020.1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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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