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② 제대로 된 지방의원 공무국외연수 방안
“실상은 관광? 지방의원들 도 넘은 해외연수”,
“**지방의원 해외연수 여전히 놀자판”,
“지방의회 해외연수 외유논란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연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바꿔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외연수가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된다면 제도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좀 더 공적으로 추진을 하려면은 연수계획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이 있다. 방송언론과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차한 국외연수가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을까. 떳떳하다면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당당하게 국외연수를 추진해야 하고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켜야 한다.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대로 준비된 국외연수를 해야한다. 제대로된 연수는 반드시 이와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국외연수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공무국외연수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국회 및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 부평구의회에서 ‘공무국외연수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 412명의 응답자 중에서 무려 330명이 외유성⦁관광성 해외연수 문제로 연수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연수를 통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북구의회 국외연수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바람직한 국외연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구북구의회 규칙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으로 되어 있다.
언론에서 국외연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칙에는 ‘국외여행’으로 되어 있다. 이 규칙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의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안’ 정도가 될 것이다.
현재 북구의회 규칙제2조에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그 밖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되어있다. 근데 지금까지 진행된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모두 북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진행된 것 뿐이다.
그리고 제4조에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해 의장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여행자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위원으로 시민단체 추천인을 제외하고는 의장 추천과 의사국장, 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심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민간위원의 비율이 심사위원들의 과반 이상 되도록 해야하고 의원인 여행당자는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서는 않된다.
또한 규칙제5조 2항에는 8명 이하의 의원이 제2조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라고 규정하고 있어 편법적으로 연수가 진행되 있다.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북구의회 규칙을 보완⦁상향하여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의원 공무국외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여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