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의 가자미식해, 새콤하면서도 독특한 매운맛이 일품

선호식품 이금선 대표, 전통 계승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인정 받아

사진=해양수산부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 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8명이 지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22일부터 7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각 시·도로부터 6명의 보가 추천되었다. 이후 후보자에 대해 수산전통식품의 전통성, 해당 분야의 경력, 계승 및 보호가치, 산업성과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명을 선정하였다.

 

이금선 명인은 조선 전·후기 조리서인 산가요록(山家要錄)주방문(酒方文)에 수록된 가자미식해 조리법과, 함경남도 정평군 출신의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함경도식 가자미식해 조리법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적인 제조기술의 보호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매년 5월 중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명 기자

 

 



정명 기자
작성 2020.12.07 10:16 수정 2020.1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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