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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완치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6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이 임상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 'GC5131A'를 투여받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지난 11월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한 이후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중증 환자였으며, 렘데시비르나 덱사메타손 등의 약물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20여일간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는 임상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를 사용해 완치된 국내 첫 사례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한 뒤 혈장 내에 있는 면역 글로블린을 분리 정제한 의약품을 말한다. 경북대병원은 이번에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를 이용하여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A를 투여했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미허가 약물이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우 생명이 위독한 환자 치료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여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완치 사례를 계기로 의료현장에서 혈장치료제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까지 총 13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했다.
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