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402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방침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21)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8.219.20)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2110.20)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 허위·과장 광고 63,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12.08 08:49 수정 2020.12.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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