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500m 이상만 적용하던 설치 기준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2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하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올해 12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12.11 09:54 수정 2020.12.11 11:10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철비
연꽂
매미와 거미줄
오리부부
거미줄
왜가리 영토
무궁화
까마귀와 인삼밭
2025년 8월 5일
탁류
봉선화와 나팔꽃
러시아군 20%가 HIV 환자라고? 충격실태보고
일본해에서 중국러시아 합동훈련?!대체 무슨일?
트럼프 핵잠수함 배치명령! 미-러 긴장 최고조
베니스 난리 난 세기의 결혼식, 제프베조스와 로렌산체스 세기의 결혼식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교육제도 [알쓸신톡 EP.04]
탐구과목 통합? 현 고3의 의견 [알쓸신톡 EP.04]
산책길
우린 모두 하나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