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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하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올해 12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문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