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이어 ‘신문(종이)’까지

사진=문체부


2021 1 1()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9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12.15 09:46 수정 2020.12.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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