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바다에서도 육상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고?

2021년부터 원거리 조업어선 해상디지털통신망 본격 운영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위치, 기상정보 등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계 최초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2021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어려워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조업어선 관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710월에 발생한 391흥진호 사례와 같이 어선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 개발을 완료(~19.12)하고, 올해 12월 동남해에 인접한 3지역(경북 울진포항, 인천 강화, 전남 고흥)에 기지국(수신소)센터 등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프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양수산부는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 100척에 기 개발한 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20213월까지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의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면서, 통신 음영구역 발생 여부 및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상황 등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4터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선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를 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예기치 못한 나포, 충돌·전복 등의 어선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고시 긴급조난통신을 활용하여 어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구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원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상정보 등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근해어선이 어선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무선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12.17 09:08 수정 2020.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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