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5년 10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구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다년간에 걸친 경영난 호소에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매번 택시업계가 주장했던 서비스 개선방안은 없는데
요금만 인상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1
천원 정도는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천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이며 13년
1월1일 요금조정 이후 5년 9개월이 경과했다.
대구시는 검증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으로 500원을 인상했고 거리요금은 134m당 100원으로 10m 축소했다.
시간요금은 32초당 100원으로 2초 축소했으며 총 14.1% 인상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 4,500
원으로 500원 인상했고 거리요금 114m당 200원으로 36m 축소했다. 시간요금은 27초당 200원으로
9초 축소해 24.6% 인상됐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 2,400원, 거리요금 136m당 100원,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으로 14.2% 인상
되었다. 경형택시는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으로
14.7% 인상되었다.
또한 경산지역 등 시계외지역 운행시 현재는 단일할증 20%를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
실화를 위하여 심야 및 시계외요금 중복할증 40%를 적용키로 했다.
구 분 | 중형택시 | 모범택시 | 소형택시 | 경형택시 | |||||
현행 | 심의 | 현행 | 심의 | 현행 | 심의 | 현행 | 심의 | ||
인 상 율 | | 14.1% | | 24.6% | | 14.2% | | 14.7% | |
운임체계 | 기본운임 (2km까지) | 2,800원 | 3,300원 | 4,000원 | 4,500원 | 2,200원 | 2,400원 | 2,000원 | 2,200원 |
거리운임 (100원) | 144m당 | 134m당 | 150m | 114m당 (200원) | 170m | 136m당 | 180m | 143m당 | |
시간운임 (100원) | 34초당 | 32초당 | 36초당 | 27초당 (200원) | 41초당 | 33초당 | 43초당 | 34초당 |
※ 중형택시 : 심야 및 시계외요금 중복할증(40%)
이와관련 장 모씨(구암동 자영업)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조치는 시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과 서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추진”이라고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이와관련 성명을 내고 “대구 택시요금 인상 용역보고서 공개하라”며 “대구시와
택시업계는 요금인상 때마다 경영개선,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
진 것은 거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