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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12월 24일(목) 0시부터 내년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전국의 국립공원, 해돋이 해넘이 명소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이기간 중 폐쇄된다.
이번 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