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어선 나왔다

해수부, 안전하고 쾌적한 어선설계 공모전 결과 발표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한 새로운 건조기준인 표준어선형제도 도입에 맞춰 실시한 1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의 우수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표준어선형제도는 어선의 안전·복지강화를 위해 선원실 등 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규모에서 제외하여 복지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복원성 검사 등의 대상을 5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적용하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해 어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가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 시행에 맞추어 지난 11월부터 어선설계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표준어선형 기준이 적용된 9.77톤 자망 혹은 통발어선 설계(1가지 이상)를 공모하였고, 그 결과 총 19팀의 29개 과제가 출품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설계의 안전성, 복지성, 편의성 등을 주안점으로 하여 서류심사(1)와 발표심사(2)를 진행하여 수상작 5점을 선정하였다.

 

통합 부문 대상은 어선의 안전성, 어업인 복지여건 개선과 조업편의성 및 설계 혁신성 등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김녕선박설계의 연안자망어선 설계가 수상하게 되었다.

 

설계사 부문 최우수상은 안전과 실용성을 높여 공간배치가 돋보인 태양조선의 연안통발어선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은 세종선박기술의 연안통발어선 설계가 수상하였다.

 

대학생 부문에서는 어선 안전복지공간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홍익대학교의 연안자망 및 통발어선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어 부산대학교의 연안통발어선 설계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작성 2020.12.23 11:12 수정 2020.12.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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