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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76개 차종 210,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12월 28일부터 한국닛산(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