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자립지원금(월 6→7만원) 인상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간 재활·피부양보조금‘10(1520만원), 자립지원금 ’13(4.56만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중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이에,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3억원을 추가 확보, 아래와 같이 재활·피부양보조금(2022만원), 자립지원금(67만원)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명 기자


정명 기자
작성 2020.12.28 10:43 수정 2020.12.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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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