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

[사진=코스미안뉴스 자료사진]


동부지방산림청은「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

2021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입산통제기간 : 봄철(2021. 2. 1~5. 15.), 가을철(2021. 11. 1~12. 15.)
○ 입산통제구역 :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외 196필지
○ 입산통제구역 면적 : 172,865ha
○ 폐쇄 등산로 구역 :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48개소
○ 폐쇄 등산로 거리 : 386.4km


동부지방산림청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12.29 10:56 수정 2020.12.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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