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래된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내년 예산 확대해 53억3천만원 지원 계획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사업비를 올해 46억5천만 원에서 53억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어 노후된 주택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렵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년간(’19년~’22년) 180억 원을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 소재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297개 단지에 총 46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사업비는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및 옥상 자동개폐장치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비로 사용됐다.

 

또한, 도에서 추진 중인 ‘쉼이 있는 도시공간, 경기평상 조성사업’과 연계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그늘을 만들기 위해 두어진 기둥과 선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 등의 주민 쉼터를 조성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3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098명 중 87.7%(962명)가 사업에 ‘만족’(매우 만족+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도는 ‘단지별 지원비용 증액 필요’, ‘대상선정 시 주택 노후화 반영’ 등 조사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12.30 08:51 수정 2020.12.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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