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사진=국토부


‘20.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 목표 등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지난 1223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분야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다.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25까지 7.69만호 공급하는 등 273천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1.01 10:49 수정 2021.01.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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