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 상시 점검

부정청약 의심(197건)·불법공급 의심(3건) 수사의뢰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 인천 4, 경기 7, 지방 7)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 청약통장 매매 35, 청약자격 양도 21위장결혼위장이혼 7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하여 12월말에 수사의뢰 하였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1.04 11:24 수정 2021.01.04 11:34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명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자유발언] 마약과 비행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광안리의 아침
2025년 8월 12일
또랑
연꽃
흰새
개구리밥
2025년 8월 10일
유활파워/류카츠기치유/유활의학
오십견사례
행운의 네잎클로버
마법같은 미용과 건강 비법 공개.️유활미용침/1권-혈(穴), 2권-선(線..
중국로봇백화점 오픈! 인간 대체가 시작된다
충격적 몸무게, 케이트 미들턴 이 위험하다?!
2026년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스마트농수산융합학과 수시학생모집
철비
연꽂
매미와 거미줄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