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국가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서비스는 지난 ’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이다.
지원 절차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 즉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장례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는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8,212명(’20.11월 말 기준)에서 ‘21년부터 전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992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