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 대상자

사진=코스미안뉴스


국가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서비스는 지난 ’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이다.

지원 절차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 즉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장례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는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8,212(’20.11월 말 기준)에서 ‘21년부터 전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992명으로 확대된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1.05 10:52 수정 2021.01.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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