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1년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시작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 대상

사진=코스미안뉴스/부산항대교


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접수(1.8~3.15. 300세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사업소요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액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이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시 자부담은 연 0.3~0.8%가 될 예정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 7천 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최저수준(대출금의 0.05%,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2년 또는 난임 치료 1년 이상 시 1회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지원사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일 뿐만 아니라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1.05 11:10 수정 2021.01.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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