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반려동물의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

올해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사진=코스미안뉴스


통영시는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안전사고 예방 수칙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맹견 물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사고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 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동물등록만 할 수 있고, 인식표는 동반 외출시 반드시 착용하여 유기ㆍ유실견을 예방하여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사고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맹견 소유자는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형견이라도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견주들은 안전장치 및 인식표 착용을 반드시 이행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1.06 10:58 수정 2021.01.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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