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시고 10% 할인 받으세요

1월에 미리 내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사실을 전출한 곳에 통보해 자동차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의 세금만 10% 할인(1월 신청시 2월~12월, 11개월분 10%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절세해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전년도 연납 신청자에 대해서도 올해 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한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055-392-2193~5)를 통해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도 1월 16일부터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 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하여야 한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1.06 12:03 수정 2021.0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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