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하여 총 4차례(2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 추진할 예정이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2일(화)부터 2월 9일(화)까지이다.
현행「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총 3개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월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emsit.go.kr)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심사
위치정보사업,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허가 받아야
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작성
2021.01.10 09:35
수정
2021.01.10 11:03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s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동지를 사실상의...
시드니 총격, 16명의 죽음과 용의자는 아버지와 아들 안녕!...
서울대공원은 올해 현충일인 6.6일(금) 낮12시경, ...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시 ...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92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두 권의 책이 각기...
거제이순신학교 제2기 개강식이 2026년 3월 5일 오후 7시, 거제해양관광개발...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도 안성시에서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을 생산하는 그린팜 박...
백학봉 아래 자리한 백양사(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백학봉 아래 자리잡은 쌍계루&nb...
상상이 창조주다과거는 기억이고 현재는 오감이며 미래는 상상이다. 상상의 날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