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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근로자이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사업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