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