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 원칙 의견 표명

체포·구속된 피의자 권리보장 위해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201911OO경찰서 OO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하여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원칙 고지의 내용에 대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경찰관들의 수갑 사용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한편, 일선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 고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혼선을 겪는 현상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의 권리고지 범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두텁게 보호하고, 짧은 시간에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하는 일선 수사기관에게도 미란다원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변명의 기회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②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이정민 기자
작성 2021.01.11 16:56 수정 2021.0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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