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31일(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붙임1’ 참조)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