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한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화)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사항은 없다.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19년 위탁면적 36,84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