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하세요”

신고 결과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코스미안뉴스 자료사진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공익신고의 대표적인 유형은 폐수 무단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이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변보호를 포함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되어 양산시 이첩 처리된 사례로는 불법의료광고 행위 신고 등이 있으며 이로인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예가 있다. 또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보상금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등이 있는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며, 포상금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행정처분 등으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하여 지급하게 된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신고하기-공익신고) 및 양산시청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양산-공익신고)를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작성 2021.01.16 10:50 수정 2021.0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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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